07-2 外国人(韓国語)

   

외국인 여러분께

 홋카이도에서는 모든 분들께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간접흡연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러분께서도 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물 내에서

  •  시설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지만, 실내에 흡연전용실 등의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  흡연실 출입구와 시설 출입구에 흡연 가능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가능한 장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흡연 가능한 장소> (이하의 표지 혹은 유사한 표지가 게시되어 있음)   

 

    흡연전용실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전용실 표지 (흡연실 출입구에 게시)
       흡연전용실 설치 시설 등 표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출입구에 게시)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궐련 흡연은 불가)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표지 (흡연실 출입구에 게시)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시설 등 표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출입구에 게시)   

       흡연목적실 (담배판매점)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목적실 표지 (담배판매점)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목적실 설치 시설 표지 (담배판매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목적실 표지 겸 흡연목적실 설치 시설 표지 (담배판매점 (가게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한 경우)) (가게 출입구에 게시)   

 

실외에서

  •  흡연 시에는 간접흡연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  많은 분들께 간접흡연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보행 중 흡연이나 노상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  20세 미만이나 임산부가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  보호자께서는 양육 중인 자녀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음식점・카페에서

  •  음식점카페는 가게 출입구에 내부가 금연인지 혹은 흡연이 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흡연이 가능한 가게인 경우, 가게 안에 흡연전용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가게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곳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가게 안에 흡연전용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 경우, 20 미만인 분도 출입 가능 (흡연전용실 등에 출입은 불가)하지만, 가게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곳인 경우, 20세 미만인 분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1 금연해야 하는 가게 (이하의 표지 혹은 유사한 표지가 게시되어 있음)
  금연 표지 (가게 출입구에 게시)   

 

2 흡연이 가능한 가게 (이하의 표지 혹은 유사한 표지가 게시되어 있음)
 흡연 가능한 장소   

       흡연전용실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전용실 표지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전용실 설치 시설 등 표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구에 게시)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궐련 흡연은 불가)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표지 (흡연실 출입구에 게시)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시설 등 표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 가능실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 가능실 표지 (흡연실 출입구에 게시)
      흡연 가능실 설치 시설 표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 가능 점포
    가게 전체에서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 가능실 표지 겸 흡연 가능실 설치 시설 표지 (가게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한 경우)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목적실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 스낵바 등)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목적실 표지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 스낵바 등) (흡연실 출입구에 게시)
        흡연목적실 설치 시설 표지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 스낵바 등)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게 출입구에 게시)   

     흡연 목적점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 스낵바 등)
    가게 전체에서 궐련, 가열식 담배 흡연이 가능
    흡연목적실 표지 겸 흡연목적실 설치 시설 표지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 스낵바 등 (가게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한 경우)) (가게 출입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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